홍콩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신고받는 익명 채널 개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홍콩 경찰이 5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 전담조직인 국가안보처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긴급하지 않은 정보와 사진, 음성과 영상 파일을 신고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SMS),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채널을 개설했다고 알렸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신고된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전화 신고는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춰 신설된 국가안보처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등에 콘텐츠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 등을 할 수 있다.
혐의자가 홍콩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을 받아 여권을 압류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 전담조직인 국가안보처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긴급하지 않은 정보와 사진, 음성과 영상 파일을 신고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SMS),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채널을 개설했다고 알렸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신고된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전화 신고는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춰 신설된 국가안보처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등에 콘텐츠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 등을 할 수 있다.
혐의자가 홍콩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을 받아 여권을 압류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