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5일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 보상·지원 개정안 발의
개정법률안은 민간해양구조대원 이외에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해 사망·부상 등 인적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수난구호에 동원된 장비 소유자·단체에도 장비 사용료 등의 실비를 지급해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의 경비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의 경우 손실보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수난구호 관련 수당·실비 지급 대상에도 민간인은 제외돼 있으며 구호에 동원된 장비 소유자나 단체에 대한 보상 근거도 없다.

지자체장이 수난구호 참여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으로 지자체별로 비용산정·대상·기준·관할해역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보상체계에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어선 노후화, 선원 고령화, 레저문화 확산 등으로 해양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민간 구조 실적은 2016년 674척에서 2019년 914척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루 평균 2만1천척이 운항하는 민간선박이 구조에 참여할 경우 신속 대응이 가능해 국민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김 의원은 내다봤다.

김승남 의원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감사한 분들이다"며 "이들의 수난구호 활동에 필요한 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수난구호 활동의 기능과 역할 강화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