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공공기관에서 통·번역 담당 이주여성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7일 오전 11시 열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02) 3672-8988 또는 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