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검찰 송치…"경찰이 기본권 유린" 반발(종합)
서울지방경찰청은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박 대표 외에도 그간 수사해온 탈북단체 등 관련자 8명 역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통일부는 올해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통일부의 수사 의뢰 외에도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박 대표 집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경찰의 대북 전단 관련 기소 의견 송치는 김정은과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헌법 정신을 파괴한 이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유린하고 국민을 범죄자로 보는 만행"이라고 규탄하고, "경찰의 불법 강제조사 만행을 검찰에 밝히고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