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일 오염 방지시설 없이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한 사업장 등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부를 제조하는 A·B 사업장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두부를 제조한 뒤 나온 폐수를 하루 평균 20㎥ 이상 수년간 공공 하수구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하수 처리 구역에서 하루 최대 폐수배출량이 20㎥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C업체는 대형 건물(건물 면적 3천391㎡)을 해체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 사항을 관할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 정지나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폐수 배출사업장은 주택가에 있고, 물 사용량이 많아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행정력이 잘 미치지 않는 단속 사각지대인 주택가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