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결심공판 방청권 추첨을 했으나 신청자가 부족해 배정된 좌석을 채우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오후 2시부터 청사 1층 청심 홀에서 진행한 정 교수의 결심공판 방청권 추첨에 38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사건 관계인·취재진을 제외하고 일반인에게 배정된 45석(본법정 28석·중계법정 17석)이었다.

따라서 이날 추첨 응모자들은 모두 재판 당일인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출입구에서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미달한 7석을 재판 당일 현장 배분 없이 취재진에 할당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한 방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