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결국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 제정을 철회하고 돌봄 전담사 근무를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도내 초등 돌봄전담사 38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20여 명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다.
현재 도내 초등학교 338곳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면서 학생 7천여 명을 보살피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이 파업할 경우 대체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교사 단체에서는 돌봄 파업 시 교사들을 대체 투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방과 후 수업과 연계해 학생들을 돌보려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취소 또는 축소해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수업 후 담임 교사 활용, 특강과 체험활동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돌봄 교실 미운영 학교 학부모들에게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의 발단이 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법은 중앙정부가 돌봄과 관련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되 지자체장이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행 계획을 짜도록 했다.
돌봄전담사들은 법이 돌봄 시설 운영 주체를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아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열악한 지자체의 돌봄 사업을 민간 업체가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각 교육청에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돌봄전담사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처우가 열악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