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정책 실종"…스타트업, 혁신위 권고안에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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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가 3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정책 권고안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고안에 대해 "혁신과 소비자를 위한 경쟁은 실종되고 허가와 관리만 남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기존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코스포는 "여객자동차법의 목적이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을 신설하고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며 "기여금과 총량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Type1 사업자는 우버와 달리 차량, 기사, 기여금 모두를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코스포는 "이번 권고안의 기여금은 비현실적인 수준"이라며 "사실상 Type1 사업자의 진입과 성장 모두를 막아버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총량에 대한 별도 기준 없이 심의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부여한 점에 대해서도 "수요에 따른 총량 허가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기여금 면제를 약속했던 99대 이하 Type1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이번 권고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전했다.
코스포는 "이번 권고안에 따라 국토부 입법 방향이 확정될 경우 택시를 활용한 사업만 활성화 될 것"이라며 "택시 서비스의 질이 제고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택시 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은 채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토부가 남은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고안에 대해 "혁신과 소비자를 위한 경쟁은 실종되고 허가와 관리만 남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기존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코스포는 "여객자동차법의 목적이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을 신설하고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며 "기여금과 총량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Type1 사업자는 우버와 달리 차량, 기사, 기여금 모두를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코스포는 "이번 권고안의 기여금은 비현실적인 수준"이라며 "사실상 Type1 사업자의 진입과 성장 모두를 막아버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총량에 대한 별도 기준 없이 심의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부여한 점에 대해서도 "수요에 따른 총량 허가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기여금 면제를 약속했던 99대 이하 Type1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이번 권고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전했다.
코스포는 "이번 권고안에 따라 국토부 입법 방향이 확정될 경우 택시를 활용한 사업만 활성화 될 것"이라며 "택시 서비스의 질이 제고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택시 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은 채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토부가 남은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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