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공수처장 후보 압축하고 있는 중…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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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9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공식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현재 공수처장 후보 압축 작업을 하고 있으며 주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이 공수처장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의 법정단체인 대한변협은 협회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맡게 돼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변협 회장,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이 완료된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은 65세다.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대한변협은 이날 "현재 공수처장 후보 압축 작업을 하고 있으며 주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이 공수처장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의 법정단체인 대한변협은 협회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맡게 돼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변협 회장,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이 완료된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은 65세다.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