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홍남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입력2020.11.03 14:44 수정2020.11.03 14: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홍남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방송 콘텐츠 배급사 코퍼스코리아, 12월 코스닥 스팩 합병 상장 방송 콘텐츠 전문 배급사인 코퍼스코리아가 DB금융스팩7호와의 합병을 통해 내달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코퍼스코리아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상장 계획을 밝혔다. 2005년 설립된 코퍼스코리아는 국내 드... 2 현대로템·S&T중공업 노동자 "K2전차 국산변속기 사용해 달라" 경남 창원지역 대표 방산업체인 현대로템과 S&T중공업 소속 노동자들이 K2 전차에 국산변속기를 사용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동시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방위산업 살리기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 3 "나 돈 좀 보내줘 엄마"…카톡피싱 피해 297억원, 전년비 25%↑ #."엄마 뭐해?/ 나 지금 핸드폰 떨어드려서 폰이 먹통이 됐어. 수신하고 발신이 안돼서 AS 맡기도 잠시 컴퓨터로 접속했어. 뭐 하나만 부탁해도 돼? 내가 며칠 전에 급한 사정으로 아는 선배한테 빌린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