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훈육 가능'도 반대…"아동 체벌금지 취지 반해"
서울변회 "'부모 징계권' 규정 삭제해야"…국회에 의견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민법의 '부모의 징계권' 규정이 자녀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돼 아동학대를 유발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 삭제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30일 부모의 징계권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찬성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부모의 징계권은 민법상 부모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현재 국회에는 해당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정부와 국회의원의 발의로 다수 상정돼 있다.

서울변회는 "부모의 체벌이 아동학대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징계권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처벌 감면 사유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권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고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등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친권 제한에 따른 아동의 탈선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체벌과 아동의 비행은 상관관계가 없고 체벌이 아동이 행하는 범죄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변회는 또 징계권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는 문구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