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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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PC방, 결혼식장, 백화점 등에서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사우나, 직장, 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자 방역 수칙 의무화 시설을 기존 12종 시설에서 23종 시설로 확대하기로 하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곳과 일반관리시설 14곳에선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고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데다 지금껏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업종이다. 구체적으로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9개 시설이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사람간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4개 시설이 속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내체육시설은 기본 방역 수칙에 더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마스크 착용의 경우 13일부터, 이외 방역수칙 위반은 7일부터 적용된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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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껏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만 방역수칙 의무화를 적용했고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런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 사항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다중이용시설을 고·중·저위험시설 3층 구조에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이라는 2층 구조로 분류하면서 방역 수칙 의무화 대상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방역 수칙의 실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중이용시설 23곳 외에도 밀집·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곳이나 장시간 많은 사람과 대화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절차를 거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각 시설의 방역조치는 달라진다. 앞서 고위험시설 12종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운영이 모두 금지됐으나, 새로 도입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분류된 중점관리시설 9종의 경우 허용 수위가 단계별로 차이가 난다.

유흥시설 5종의 경우 2단계부터 문을 닫아야 하지만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5단계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같은 중점관리시설이지만 식당·카페는 3단계에서도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3단계 시행에서 카페는 포장·배달 방식의 판매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PC방, 결혼·장례식장, 학원 등을 비롯한 일반관리시설 14곳의 경우 1.5단계에서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에 대한 이용 인원 제한이 강화되고 일부 시설에선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일반관리시설 대부분이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게 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등 상황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조정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