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노마스크' 과태료…서울은 PC방·영화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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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전 시정 요구…"처벌 아닌 코로나19 차단이 목적"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 1개월이 끝나는 이달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과 집회장소 등지에서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정부 기본방침보다 단속대상을 넓혀 PC방과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단속보다 방역이 우선이라고 보고 일단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뒤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만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 대중교통 ▲ 집회·시위장 ▲ 의료기관 ▲ 요양시설 등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5개 장소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집합제한이 내려지는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2단계 집합제한 대상인 중위험시설도 단속하기로 했다.
중위험시설에는 ▲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 오락실 ▲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워터파크 ▲ 종교시설 ▲ 공연장 ▲ 실내 결혼식장 ▲ 영화관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 PC방 ▲ 스터디카페 ▲ 직업훈련기관 ▲ 놀이공원 등 16개 업종이 포함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을 기본 단속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상 서울시 전역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으로 선포한 행정명령과 서울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업종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등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하기 위한 별도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나갈 때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도 일단 시정명령을 한 뒤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이지만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만 14세 미만과 심신장애자,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정부 기본방침보다 단속대상을 넓혀 PC방과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단속보다 방역이 우선이라고 보고 일단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뒤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만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 대중교통 ▲ 집회·시위장 ▲ 의료기관 ▲ 요양시설 등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5개 장소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집합제한이 내려지는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2단계 집합제한 대상인 중위험시설도 단속하기로 했다.
중위험시설에는 ▲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 오락실 ▲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워터파크 ▲ 종교시설 ▲ 공연장 ▲ 실내 결혼식장 ▲ 영화관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 PC방 ▲ 스터디카페 ▲ 직업훈련기관 ▲ 놀이공원 등 16개 업종이 포함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을 기본 단속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상 서울시 전역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으로 선포한 행정명령과 서울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업종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등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하기 위한 별도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나갈 때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도 일단 시정명령을 한 뒤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이지만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만 14세 미만과 심신장애자,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