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모자 상대 여죄 조사 중"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씨(42)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세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뒤, 결제 대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연 20~30%의 현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속칭 '카드깡'을 한 뒤 카드 대급을 입금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약 140억원을 챙겼다.
캐피탈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수천회에 걸쳐 범행했으며, 피해자들은 1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공모자 등을 상대로 여죄와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