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손님 살해' 50대 종업원 항소심도 징역 15년
성인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손님을 살해한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사건 당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관악구 한 성인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투던 50대 손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게임머니가 소진된 상황에서 A씨에게 이를 충전해달라고 요구했고 A씨가 돈을 내야 한다고 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5년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A씨는 "살인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