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보건산업진흥원 등

개인의 가명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건 의료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가명 정보를 안전하게 결합·반출하는 업무를 맡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기관 3곳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정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다.

가명 정보란, 개인정보를 일부 삭제하는 등 가명 처리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 현장에서는 각기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활용이 어려웠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가명 정보의 결합과 활용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다루는 전문기관이 지정된 것이다.

보건의료 가명정보 안전하게 활용한다…전문기관 3곳 지정
여러 보건의료 데이터를 결합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개별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기관의 활용심의를 거쳐 가명 정보 결합신청서를 전문기관으로 제출하면, 전문기관은 결합 적정성을 검토한 후 데이터를 결합해 반출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지정을 통해 여러 형태의 정보를 결합할 수 있게 되면서 건강보험, 진료기록, 유전체 등 보건의료 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성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의료기관은 빅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검사, 치료법 개발 등을 할 수 있고 산업계는 결합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서비스 수요 발굴 및 모형 검증, 임상효과 확인 등을 통해 신약, 융합형 의료기기, 유망 서비스 개발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 가명정보 안전하게 활용한다…전문기관 3곳 지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