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28일 트위터에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기준 강화는 투자심리 위축, 투자행태 왜곡 뿐 아니라 시장에 또 다시 감당할 수 없는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도 증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며 시행령상에 이미 반영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대상자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1.5%만 해당된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에도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면서 막연히 총액기준을 3억원까지 내리다 보니 시가총액이 300조원 넘는 삼성전자 경우 100만분의 1 지분만 보유해도 대주주가 된다"며 "`그게 무슨 대주주냐`는 반발 빌미를 줬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빠져 불친절하게 관성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현행 유지해야"...`대주주 3억` 또 비판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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