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금리 0.2%p 인하…年 1.8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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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가 인하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금리 인하 추세와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딤돌 대출금리 인하는 지난 5월와 8월 금리인하에 이은 세 번째 조치다.
먼저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p가 낮아진다.
일반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 가능한 대출이다.
이번 금리 인하로 연 1.85~2.40%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주거부담은 약 26만원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생애최초 구입자(0.2%p), 다자녀가구(0.3%~0.7%p)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진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금리도 평균 0.2%p 낮아져, 연 1.55~2.10%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5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금리인하로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금리인하는 10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적용되며, 약 8만 5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8일 국토교통부는 "금리 인하 추세와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딤돌 대출금리 인하는 지난 5월와 8월 금리인하에 이은 세 번째 조치다.
먼저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p가 낮아진다.
일반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 가능한 대출이다.
이번 금리 인하로 연 1.85~2.40%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주거부담은 약 26만원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생애최초 구입자(0.2%p), 다자녀가구(0.3%~0.7%p)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진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금리도 평균 0.2%p 낮아져, 연 1.55~2.10%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5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금리인하로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금리인하는 10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적용되며, 약 8만 5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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