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50대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씨는 9월부터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4명을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1억9천만원을 빼앗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강력반을 투입해 A씨를 추적하던 중 그가 경남에서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이미 A씨에게 3천50만원을 전달했고 추가 송금을 위해 4천500만원을 추가로 인출해둔 상태였다.
사하경찰서는 곧바로 경남 경찰에 공조 요청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우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수차례 형사임을 밝히고 송금을 막으려 했지만 피해자가 계속 송금하려해 경남청에 긴급하게 공조를 요청해 피해를 막고 A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나 금융 기관 등을 사칭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환대출로 변경 가능하다고 속인 뒤 선 상환을 요구하며 현금을 받아 챙기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부산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급증하자 지난달 22일부터 전담팀을 늘리고 강력 형사를 투입해 피해 예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