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2018년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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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다중피해 금융범죄를 상부 보고 없이 전결 처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2년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감찰을 진행하라고 27일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4개월 후 서울 남부지검에서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또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건이 보고됐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 기관에서 피해 확산을 우려해 서민 다중피해 금융 범죄로 수사 의뢰한 사안임에도 중요 사건으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한 경위도 감찰하도록 했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총 1천60억원을 투자했다가 규정 위반이 드러나 투자를 철회했다.
전파진흥원은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2018년 10월 옵티머스를 검찰에 펀드사기 혐의로 수사의뢰 했지만,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7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놓고 여권에서는 1조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의 책임이 당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서울중앙지검과 지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4개월 후 서울 남부지검에서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또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건이 보고됐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 기관에서 피해 확산을 우려해 서민 다중피해 금융 범죄로 수사 의뢰한 사안임에도 중요 사건으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한 경위도 감찰하도록 했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총 1천60억원을 투자했다가 규정 위반이 드러나 투자를 철회했다.
전파진흥원은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2018년 10월 옵티머스를 검찰에 펀드사기 혐의로 수사의뢰 했지만,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7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놓고 여권에서는 1조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의 책임이 당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서울중앙지검과 지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