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년이 두렵다면 법인 전환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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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세금 납부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부담감에 한숨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세부담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으며, 부동산값도 빠른 속도로 오르기에 정부는 세금을 상향시키는 방향에서 부동산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을 나눠줄 때마다 도대체 세금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가장 속앓이를 하는 것은 고소득 전문직종과 고소득 개인사업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절세방법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아마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자격이 절세에 더 유리하다는 것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법인세율입니다. 법인세율은 세율구간과 액수가 적고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즉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매출을 올리더라도 2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4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이기 때문에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건강보험료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법인은 법인세율 자체가 낮고 대표는 기업의 근로자 중의 한명일 뿐이기에 직장인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의 급여와 퇴직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두드러집니다.
한편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인사업자가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하는 지 감시하기 위해 시작된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최근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고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탈세 및 탈루행위를 포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등이 15억 원 이상일 경우와 제조업, 요식업, 숙박업, 건설업 등이 7.5억 원 이상일 경우, 임대업 및 서비스업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 업종이 현행 58개에서 61개로 늘어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물론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소규모 법인으로 범위를 확장하며 세금 납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신고시기가 지나고 나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매출의 폭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출은 세무조사의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을 고려한다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것입니다.
더욱이 외부 정책자금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법인사업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대외 신뢰도와 자본금 비율에 따른 사업상의 리스크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비처리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 더 많은 사업의 기회와 더 넓은 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자산이나 부채가 있는 사업자라면 폐업이나 신규설립 절차가 복잡할 수 있기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산이나 부채를 가진 기업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이기에 다른 방법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나 취득세 면제 등의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업자라면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을 위한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고 각각의 특성이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화영>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에서 가능하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절세방법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아마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자격이 절세에 더 유리하다는 것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법인세율입니다. 법인세율은 세율구간과 액수가 적고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즉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매출을 올리더라도 2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4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이기 때문에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건강보험료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법인은 법인세율 자체가 낮고 대표는 기업의 근로자 중의 한명일 뿐이기에 직장인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의 급여와 퇴직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두드러집니다.
한편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인사업자가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하는 지 감시하기 위해 시작된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최근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고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탈세 및 탈루행위를 포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등이 15억 원 이상일 경우와 제조업, 요식업, 숙박업, 건설업 등이 7.5억 원 이상일 경우, 임대업 및 서비스업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 업종이 현행 58개에서 61개로 늘어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물론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소규모 법인으로 범위를 확장하며 세금 납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신고시기가 지나고 나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매출의 폭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출은 세무조사의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을 고려한다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것입니다.
더욱이 외부 정책자금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법인사업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대외 신뢰도와 자본금 비율에 따른 사업상의 리스크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비처리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 더 많은 사업의 기회와 더 넓은 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자산이나 부채가 있는 사업자라면 폐업이나 신규설립 절차가 복잡할 수 있기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산이나 부채를 가진 기업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이기에 다른 방법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나 취득세 면제 등의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업자라면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을 위한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고 각각의 특성이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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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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