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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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체포동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정 의원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는 보고가 이뤄지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 가능성은 커졌다. 정 의원은 그러나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자진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