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7·10 이후 석달간 3만건·3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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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건수중 30대 40%, 40대 26%…1억5천만∼3억원 주택이 절반 넘어
행안부, 7·10 대책 이후 중간평가…"내년 말까지 2천억원 감면 예상" 정부가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명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365억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7·10대책으로 시행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기간은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이 기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모두 2만9천579건, 감면 금액은 36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전체 감면 건수의 39.8%인 1만1천76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26.2%), 50대(14.7%), 20대(11.2%), 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2천870건(43.5%)에 181억원, 비수도권은 1만6천709건(56.5%)에 184억원으로 나타났다.
주택가액별로는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이 1만6천7건(54.1%)으로, 모두 191억원이 감면됐다.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9천990건(33.8%)으로 감면금액은 106억원이었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은 3천582건(12.1%)에 68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별로는 전용 60㎡ 초과 주택이 53.3%, 60㎡ 이하 주택은 46.7%였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기존에는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것을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가구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
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8월 12일부터 시행됐으나 정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는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행안부는 현 추세가 이어지면 일몰까지 1년 6개월 동안 약 2천억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국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행안부, 7·10 대책 이후 중간평가…"내년 말까지 2천억원 감면 예상" 정부가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명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365억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7·10대책으로 시행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기간은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이 기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모두 2만9천579건, 감면 금액은 36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전체 감면 건수의 39.8%인 1만1천76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26.2%), 50대(14.7%), 20대(11.2%), 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2천870건(43.5%)에 181억원, 비수도권은 1만6천709건(56.5%)에 184억원으로 나타났다.
주택가액별로는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이 1만6천7건(54.1%)으로, 모두 191억원이 감면됐다.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9천990건(33.8%)으로 감면금액은 106억원이었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은 3천582건(12.1%)에 68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별로는 전용 60㎡ 초과 주택이 53.3%, 60㎡ 이하 주택은 46.7%였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기존에는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것을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가구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
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8월 12일부터 시행됐으나 정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는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행안부는 현 추세가 이어지면 일몰까지 1년 6개월 동안 약 2천억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국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