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하고 4㎞ 무면허 운전…징역 1년 8개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27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 모(57)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28만8천70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산 필로폰 약 0.35g을 자신의 사무실 화장실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 마신 뒤 구리시에서 노원구까지 4㎞가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기도 했다.
당시 최씨가 몰았던 승용차의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는 총 5.02g의 대마가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및 마약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두루 살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최씨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산 필로폰 약 0.35g을 자신의 사무실 화장실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 마신 뒤 구리시에서 노원구까지 4㎞가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기도 했다.
당시 최씨가 몰았던 승용차의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는 총 5.02g의 대마가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및 마약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두루 살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