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 기준 '3→2명' 완화 시민 의견 듣는다
대전시는 시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대전시소'(daejeon.go.kr/seesaw)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토론은 이날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소에 올라온 '대전시는 2명부터 다둥이 혜택을 부여해 주세요'라는 제안을 공론화 의제로 결정했다.

당시 시는 '13세 미만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기준을 첫째 자녀 연령을 상향하고, 자녀 수를 하향해 조정하는 등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실제로 손희역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조례에서 다자녀 기준을 '18세 이하 3자녀 이상'으로 개정했다.

해당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