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후속입법 무더기 발의…체계 정비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에 속도를 내며 관련 법 체계 정비에도 나섰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전날 13건의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불법정치자금 등 몰수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특례법·통신비밀보호법·변호사법 등의 대상기관에 공수처, 공수처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았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불법 재산 등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수사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 국가인권위가 수사 개시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기관 등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국제 공조를 요청할 때 공수처장 또는 공수처 소속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변호사에 대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수사 의뢰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공수처가 출범 즉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해놓는 취지다.

법사위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 전에 법적 미비점을 찾아 보완해놓으려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검토해나가면서 필요하면 추가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공수처 후속입법 무더기 발의…체계 정비 속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