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배임죄 4명 징역형 집행유예
'허위직원 급여 명목' 억대 빼돌린 유치원 법인 일가족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가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거액을 빼돌린 죄(업무상횡령·배임)로 A(7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51)씨 등 3명에게는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대전지역 한 유치원 법인 설립·운영 일가족인 A씨 등은 2014∼2018년 유치원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올린 뒤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법인 자금 1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개인 휴대전화를 유치원 교육 활동에 쓴 것처럼 회계 처리해 99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경우 법인 이익을 위해 관리해야 할 일부 건물에 대해 임차인과 별도 사용 계약을 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 판사는 "학교법인을 운영하며 법인에 손해를 가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많다"며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 판단에는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이나 일부 피고인은 범행 가담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