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전달하러" 자가격리 어긴 해외입국자 2명 집행유예
해외 입국 후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30대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와 B(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격리통지를 위반하고 외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탈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하진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5월 10일과 5월 15일 광주 서구의 주거지를 이탈해 나주 일대와 광주 서구의 한 주차장으로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5월 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뒤 광주 소방학교에 1차로 격리됐다.

이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5월 19일까지 자가격리 조처가 내려졌다.

그러나 A씨는 함께 자가격리된 B씨와 말다툼을 하고 5월 10일 오전 7시부터 6시간 동안 가족이 있는 나주 등지로 이동하면서 주거지를 벗어났다.

A씨와 B씨는 자가격리 마지막 날인 5월 15일 오후 5시 15분께 지인 결혼식 축의금 봉투를 전달하기 위해 또다시 1시간 동안 주거지를 이탈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