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개선…IRP 1장짜리 '핵심설명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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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 강화하고 운용지시 명확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약 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을 정리한 한장짜리 '핵심설명서'가 도입된다.
환매 수수료와 연간 납입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운용지시도 명확하게 개선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는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을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연간 납입액 700만원 이내에서 급여 수준에 따라 13.2∼16.5%가 세액 공제된다.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가입자가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익률 안내장을 받았을 때 수수료나 중도해지 세액 등을 확인하고, 가입 당시에 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IRP 계약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을 요약해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도록 바뀐다.
퇴직연금 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만,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안내는 하지 않았다는 가입자의 문제제기가 많았다.
이에 가입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하도록 해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사들도 퇴직연금펀드 중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연간 1천800만원으로 설정된 연금계좌의 세금우대 납입 한도의 안내와 변경 절차도 달라진다.
가입자가 한 계좌의 납입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버리면, 다른 세금 우대한도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 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 란을 신설해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한다.
한도 변경은 비대면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바꾼다.
영업점을 방문해야 가능했던 납입한도 변경은 비대면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또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의 부담금(경영성과금, 퇴직금 등)은 운용지시를 분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많은 금융사가 운용지시서상에 부담금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펀드로 운용되고 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를 중지한다는 약관 규정을 삭제하고, 보험사의 퇴직연금 약관에도 연금수령 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이러한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약 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을 정리한 한장짜리 '핵심설명서'가 도입된다.
환매 수수료와 연간 납입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운용지시도 명확하게 개선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는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을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연간 납입액 700만원 이내에서 급여 수준에 따라 13.2∼16.5%가 세액 공제된다.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가입자가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익률 안내장을 받았을 때 수수료나 중도해지 세액 등을 확인하고, 가입 당시에 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IRP 계약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을 요약해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도록 바뀐다.
퇴직연금 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만,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안내는 하지 않았다는 가입자의 문제제기가 많았다.
이에 가입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하도록 해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사들도 퇴직연금펀드 중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연간 1천800만원으로 설정된 연금계좌의 세금우대 납입 한도의 안내와 변경 절차도 달라진다.
가입자가 한 계좌의 납입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버리면, 다른 세금 우대한도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 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 란을 신설해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한다.
한도 변경은 비대면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바꾼다.
영업점을 방문해야 가능했던 납입한도 변경은 비대면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또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의 부담금(경영성과금, 퇴직금 등)은 운용지시를 분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많은 금융사가 운용지시서상에 부담금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펀드로 운용되고 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를 중지한다는 약관 규정을 삭제하고, 보험사의 퇴직연금 약관에도 연금수령 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이러한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