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없는 성범죄자 1천611명…하루 214건 귀가지도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나 야간(오후 11시~오전 6시)외출 제한 명령은 부과받지 않은 성범죄자가 1천6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자발찌 대상자 2천604명 가운데 1천704명(65.4%)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다.

이 가운데 94.5%인 1천611명이 성폭력 범죄자다.

야간외출이 제한되지 않은 이들 중에서는 성범죄 전과만 12차례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야간외출이 제한되지 않은 성폭력 전과자 중 25명이 야간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저지른 범죄도 모두 성범죄였다.

법무부는 야간외출이 제한되지 않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야간에 밤거리를 배회하는 경우 '귀가 지도'를 해 돌려보낸다.

올해 8월까지 법무부가 야간에 귀가 지도를 한 사례는 5만2천284건이었다.

하루 평균 214건이다.

윤한홍 의원은 "법원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전과자까지 야간외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야간외출 제한 결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