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산별임금 연장선에서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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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의에 답변…"최저임금, 현 수준에서 안정화할 것"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문성현 위원장은 26일 최저임금을 업종 등에 따라 적용하는 방안에 관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산별 임금'의 연장선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 감사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과거) 워낙 우리나라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얘기를 못 했지만, (최저임금이) 안정화하고 나면 산별 임금의 연장선에서 (차등 적용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게 경사노위가 해야 할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산별 임금은 산별 교섭을 통해 정하는 임금으로, 산업별로 적용된다.
기업별 노조 중심의 국내 노사관계는 산별 교섭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등을 호소하며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을 도입한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적이 있지만, 이후로는 전 업종에 단일 임금을 적용해왔다.
문 위원장은 "지금 상황 판단으로는 대체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임금 인상도 앞으로 물가 인상 수준에서 진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저임금도 현재 9천원에 못 미치지만, 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720원이다.
문 위원장은 "제가 현 정부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용자가) 줄 수 있도록 하고 받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줄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을 말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이 현 수준에서 안정화할 것이라는 발언도 노동계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 감사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과거) 워낙 우리나라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얘기를 못 했지만, (최저임금이) 안정화하고 나면 산별 임금의 연장선에서 (차등 적용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게 경사노위가 해야 할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산별 임금은 산별 교섭을 통해 정하는 임금으로, 산업별로 적용된다.
기업별 노조 중심의 국내 노사관계는 산별 교섭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등을 호소하며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을 도입한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적이 있지만, 이후로는 전 업종에 단일 임금을 적용해왔다.
문 위원장은 "지금 상황 판단으로는 대체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임금 인상도 앞으로 물가 인상 수준에서 진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저임금도 현재 9천원에 못 미치지만, 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720원이다.
문 위원장은 "제가 현 정부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용자가) 줄 수 있도록 하고 받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줄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을 말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이 현 수준에서 안정화할 것이라는 발언도 노동계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