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 등 외국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도 받는 외화보험 상품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환차익을 노리고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환율과 금리 변동 위험 등에서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다”며 외화보험 상품을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로 올렸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와 경고, 위험 등 3단계가 있으며 주의는 가장 낮은 단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 예금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적어지자 2017년 3230억원이었던 외화보험 수입보험료가 올해는 상반기에만 7575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외화보험은 환차익 상품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상품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화로 주고받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로 받는 돈이 달라진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