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위성정당 책임"…황교안 불기소 처분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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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3일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창당과 관련,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통합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키로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 전반의 미진함을 비롯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항고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당정치를 저해하고 국민의 투표를 왜곡한 위헌적인 위성 정당을 출현시킨 황 전 대표와 통합당의 법 위반을 간과할 수 없다"며 "법리적 다툼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황 전 대표와 통합당을 고발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월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당 관계자는 "현재 통합당이 사라졌지만, 검찰이 항고 처분을 받아들인다면 통합당을 그대로 이어받은 국민의힘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 전반의 미진함을 비롯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항고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당정치를 저해하고 국민의 투표를 왜곡한 위헌적인 위성 정당을 출현시킨 황 전 대표와 통합당의 법 위반을 간과할 수 없다"며 "법리적 다툼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황 전 대표와 통합당을 고발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월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당 관계자는 "현재 통합당이 사라졌지만, 검찰이 항고 처분을 받아들인다면 통합당을 그대로 이어받은 국민의힘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