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재산세 감면조례 내일 공포"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논란이 돼 온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초구는 "서울시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지속해서 서울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날짜를 기다렸으나, 지난 21일 저녁 서울시가 면담 거부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며 "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공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가 공포할 조례안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그간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이유로 공포를 미뤄 왔다.

이 조례안에 반대해 온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 공포 직후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나머지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