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여교사에게 불합리한 업무지시를 하며 폭행에 준하는 갑질을 했다는 피해사례가 제주도교육청에 접수됐다.

교장이 여교사에 볼펜 던지며 욕설 갑질…제주 교권보호위 접수
전교조 제주지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주시 내 모 고등학교 교장에 의한 교권 피해 사건이 접수됐다"며 피해 예방과 무리한 공모사업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A씨는 모 고등학교의 교장 B씨가 학교의 무리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공모사업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하자는 의견과 함께 교장의 독단적인 사업 집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B씨는 자기 뜻대로 사업 진행을 요구하면서 A씨에게 욕설하고 볼펜을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갑질을 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예산을 차별 분배하는 제주도교육청의 경쟁적 공모사업에서 비롯됐다"며 "공모사업을 즉각 폐지하고, 학교에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