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지연은 사업자 검증실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10년 이후 지금까지 4차례 공모…민간 개발 모두 좌초
대전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또 한 번 좌초된 배경에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22일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도시공사는 터미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재원 조달계획 평가 비중을 총점 대비 15%로 책정했다"며 "사업협약서를 작성할 때도 자금 미집행에 따른 해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데도 사업 중단이 장기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4차 공모를 앞둔 2017년 8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변경하면서 사업자 측 재원 조달계획 평가 배점을 대폭 높이고 평가 절차도 엄격하게 규정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당시 공모지침 변경안에는 기존 지침상 재원 조달계획 평가 배점 비중 11.3%를 15%로 4%가량 상향하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도시공사 측이 사업자와 작성한 사업협약서의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계약해지 요건에 토지매매대금 지급 불이행 항목을 누락해 올해 6월에서야 협약서를 변경했다"며 "4차 공모 개시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공사 측과 사업자 간 법정 공방이 진행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대전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4차례 공모한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개발사업은 모두 좌초됐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22일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도시공사는 터미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재원 조달계획 평가 비중을 총점 대비 15%로 책정했다"며 "사업협약서를 작성할 때도 자금 미집행에 따른 해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데도 사업 중단이 장기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4차 공모를 앞둔 2017년 8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변경하면서 사업자 측 재원 조달계획 평가 배점을 대폭 높이고 평가 절차도 엄격하게 규정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당시 공모지침 변경안에는 기존 지침상 재원 조달계획 평가 배점 비중 11.3%를 15%로 4%가량 상향하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도시공사 측이 사업자와 작성한 사업협약서의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계약해지 요건에 토지매매대금 지급 불이행 항목을 누락해 올해 6월에서야 협약서를 변경했다"며 "4차 공모 개시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공사 측과 사업자 간 법정 공방이 진행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대전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4차례 공모한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개발사업은 모두 좌초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