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여름 노동자 대투쟁 당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1부(문용선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22일 고(故) 이석규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에 참여해 행진을 벌이던 중 경찰이 발포한 최루탄을 가슴에 맞아 숨졌다.

이씨의 사망 사건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사인규명 활동에 나섰다가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2003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이후 유족들이 지난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이씨가 사망했다"며 국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경찰의 기본권 침해 행위로 희생됐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사망한 1987년 8월 22일에는 유족들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넘어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