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후 출국한 공군 상병 코로나19 '음성'…2주 격리 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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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서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나갔던 공군부대 병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격리조치로 출국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2주 미뤄지게 됐다.
21일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에 따르면 A 상병이 이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17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격리시설에서 생활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해외 입국자는 2주간 격리한다는 방역 수칙을 A 상병에게 적용했다"며 "휴가 미복귀, 출국 등의 조사는 격리가 끝나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상병은 지난 14일 병원 진료 목적으로 1박 2일짜리 청원 휴가를 나갔다가 이튿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소속 부대에 휴가 연장 신청이나 출국을 위한 사전허가 등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규정에는 병사가 해외 출국을 하려면 보름 전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상병은 가족들의 설득 끝에 20일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신병을 확보한 공군 군사경찰은 A씨를 무단이탈(탈영) 혐의로 입건했다.
군 당국은 A 상병이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카타르를 거쳐 이탈리아로 출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관계자는 "출국 경위에 대해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1일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에 따르면 A 상병이 이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17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격리시설에서 생활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해외 입국자는 2주간 격리한다는 방역 수칙을 A 상병에게 적용했다"며 "휴가 미복귀, 출국 등의 조사는 격리가 끝나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상병은 지난 14일 병원 진료 목적으로 1박 2일짜리 청원 휴가를 나갔다가 이튿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소속 부대에 휴가 연장 신청이나 출국을 위한 사전허가 등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규정에는 병사가 해외 출국을 하려면 보름 전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상병은 가족들의 설득 끝에 20일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신병을 확보한 공군 군사경찰은 A씨를 무단이탈(탈영) 혐의로 입건했다.
군 당국은 A 상병이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카타르를 거쳐 이탈리아로 출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관계자는 "출국 경위에 대해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