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르츠개혁 도입 후 독일 노동 유연성 개선되고 청년실업률 떨어져"

악화하는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독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인 '하르츠 개혁'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독일 하르츠 개혁정책이 도입된 2003~2019년 한국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률을 비교한 후 이같이 밝혔다.

하르츠 개혁은 독일 슈뢰더 정부가 저성장·고실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3~2005년 단행한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로, 파견·기간제 규제 강화, 노동비용 부담 경감, 임금 결정 유연성 제고, 해고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한경연 "청년실업 해결 위해 독일 노동 유연화 정책 참고해야"
한경연이 프레이저연구소 수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2003년 123개국 중 80위에서 2019년 162개국 중 38위로 42계단 올랐다.

반면 한국의 순위는 같은 기간 81계단(63위→144위) 급락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도 같은 기간 독일은 4.6점(2.9점→7.5점) 상승했지만, 한국은 1.0점(3.8점→4.8점) 오르는 데 그쳤다.

또, 2003~2019년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힘입어 10.2%에서 4.9%로 5.3%포인트 떨어졌지만, 한국은 8.0%에서 8.9%로 0.9%포인트 올랐다.

한경연은 이러한 결과는 독일이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 "청년실업 해결 위해 독일 노동 유연화 정책 참고해야"
구체적으로 슈뢰더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파견 기간의 상한을 폐지했고,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확대했다.

또, 소규모 일자리에 대한 사회보험료도 경감시켰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06년 메르켈 정부가 들어서도 고용보험료율 인하,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 확대 등으로 이어졌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파견·기간제 규제 강화, 노조 단결권 강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다수 도입됐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선 최저임금 급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기업 노동비용 부담이 커졌고, 노사관계를 악화할 소지가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도 발의됐다고 꼬집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달 청년 체감실업률이 25.4%를 기록하는 등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독일은 한국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지만 성공적인 노동 개혁으로 청년 고용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