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판매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불가
난개발 우려 부산 이기대공원 보전녹지지역 지정
부산 이기대공원이 공원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를 덜게 됐다.

부산시는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 자연환경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을 만들 수 없다.

이기대공원은 최근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등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태종대나 오륙대와 함께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게다가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휴식, 산책, 관광 등을 위해 자주 찾아오는 명소다.

난개발 우려 부산 이기대공원 보전녹지지역 지정
그러나 지난 7월 1일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이기대공원도 전체면적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75만㎡가 실효됐다.

이 때문에 이기대공원 일원 사유지 등 난개발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이기대공원 보존방안을 마련하려고 관련 기관 협의, 주민 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90만㎡ 규모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미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시민 열망이 모여 이번 고시가 이뤄졌다"며 "사유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보전 가치가 충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