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경무관 등 경찰간부 4명도…브로커는 구속 기소
브로커 통해 경찰 수사내용 빼낸 식품업체 대표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이준호 부장검사)는 협력업체 대표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수사 내용을 빼내도록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로 식품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협력업체 대표 B씨에게 경찰관들을 접촉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들에게 식품위생법 사건 무마를 청탁하고 사건 제보자 인적사항을 알아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는 B씨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배봉길(58·경무관) 충북지방경찰청 1부장 등 경찰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경찰관은 배 경무관과 울산경찰청 C 경무관, 대구경찰청 D 경정, 성서경찰서 E 경위 등이다.

배 경무관은 대구경찰청 2부장 재임 때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일부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C 경무관은 D 경정에게서 사건 관계자 개인정보가 담긴 첩보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B씨와 배 경무관, D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경찰관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직업과 거주지가 일정하다'며 기각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협력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대구경찰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해당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