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제주대의 징계가 너무 관대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한 축 담당하는 게 국립대 병원이다.

제주대 병원 소속 교수가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한 데 대해 제주대는 정직 3개월이란 징계를 내려 경징계 논란이 일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경징계 논란에 대해 제주대 측은 '해당 교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병원 직원에 대해 사과했다.

당사자들 간 상충하는 입장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보내왔다"며 "가해자에 대해 이렇게까지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데 피해자들은 괜찮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대학교가 그 이전부터 발생했던 갑질 교수,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석언 제주대 교수는 "해당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과 겸직 해제 징계처분을 내렸다"며 "현재 해당 교수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송 총장은 "대학에서는 해임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에 대해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예하고 있다"며 "겸직 해제 징계는 임상교수에게 있어 해임에 준한다.

다른 사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또 "제주대는 성폭력,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처리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전국의 다른 대학에 비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 병원 A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물리치료사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