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코드 판결' 지적에…법원장 "언급시 재판개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재판 결과를 놓고 야당에서 '코드 판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권씨에게 돈을 전달한 2명은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조씨는 배임수재죄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무죄 선고 사유가 (조씨의 직책인) 사무국장이 채용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이 아니라서 사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가족 학교에서 사무국장은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형식논리로 돈을 전달한 공범들은 유죄,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되는 판결이 나왔다"며 "코드 판결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 인정과 재판 결과의 당부를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민 원장은 또 "(공범들의) 종전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다"며 "그에 반해 조권 피고인 사건에서는 배임수재 주체 등을 구체적인 쟁점으로 심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아마 관련한 쟁점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천여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업무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했다.

금품을 전달한 박모씨 등이 모두 1∼2심에서 배임수재죄에 유죄가 선고된 것과 배치돼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