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옵티머스 사모사채→공공채권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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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기준가격만 산정…옵티머스 설명 따른 것"
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에 따라 실체 없는 비상장회사의 사모사채를 안정성 있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날 펀드별 자산 명세서와 옵티머스 측이 예탁원에 요청한 이메일을 입수해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4월 11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비상장회사인 라피크,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의 사모사채를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 매출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의 요청이 있었고, 옵티머스 측이 예탁원에 보낸 이메일에 '사무사채 인수계약서'가 첨부됐음에도 예탁원은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들 사모사채 관련 회사는 옵티머스 임원들이 관리해왔다.
심지어 금융감독원이 서면검사를 벌이던 5월 21일에도 예탁원은 옵티머스 측의 요청으로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등록했다.
이와 관련해 예탁원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탁원은 기준가격만 산정하는 회사"라며 "종목명에 대해 옵티머스 담당자에 확인했으나, 매출채권과 사모사채에 모두 투자하는 중층투자 구조 형식이라는 설명을 듣고 입력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예탁원은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투자회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펀드에 어떤 자산이 있고 기준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 의원이 밝혔다.
금감원도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예탁원이 옵티머스 펀드 신탁 과정에서 한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체결한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펀드 회계처리 및 펀드 재산의 기준가 산정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한다"고 답했다고 강 의원이 전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인 예탁원이 민간 사무관리회사도 하는 최소한의 검증 의무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날 펀드별 자산 명세서와 옵티머스 측이 예탁원에 요청한 이메일을 입수해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4월 11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비상장회사인 라피크,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의 사모사채를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 매출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의 요청이 있었고, 옵티머스 측이 예탁원에 보낸 이메일에 '사무사채 인수계약서'가 첨부됐음에도 예탁원은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들 사모사채 관련 회사는 옵티머스 임원들이 관리해왔다.
심지어 금융감독원이 서면검사를 벌이던 5월 21일에도 예탁원은 옵티머스 측의 요청으로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등록했다.
이와 관련해 예탁원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탁원은 기준가격만 산정하는 회사"라며 "종목명에 대해 옵티머스 담당자에 확인했으나, 매출채권과 사모사채에 모두 투자하는 중층투자 구조 형식이라는 설명을 듣고 입력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예탁원은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투자회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펀드에 어떤 자산이 있고 기준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 의원이 밝혔다.
금감원도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예탁원이 옵티머스 펀드 신탁 과정에서 한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체결한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펀드 회계처리 및 펀드 재산의 기준가 산정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한다"고 답했다고 강 의원이 전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인 예탁원이 민간 사무관리회사도 하는 최소한의 검증 의무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