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서 부결→시의원 22명 공동발의로 본회의서 의결
경북 포항시가 추진해온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포항시는 2007년 남구 상도동 14만여㎡ 땅에 하루 23만2천㎥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포항하수처리장을 만들었다.

이후 2012년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방류수 총질소 기준이 기존 하절기 30㎎/ℓ, 동절기 60㎎/ℓ에서 일괄 20㎎/ℓ로 강화됐다.

포항하수처리장은 겨울에 가끔 방류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그동안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는 2016년부터 포항하수처리장에 기존 생물반응조의 겨울철 강화된 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하수 체류 시간을 늘리는 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생물반응조는 미생물이 오수를 처리하는 공간을 가리킨다.

기존 생물반응조로는 체류 시간이 짧아 미생물이 충분히 활동하지 못하는 만큼 증설함으로써 미생물 체류 시간을 늘려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시 계획이다.

시는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470억원 가운데 정부 예산 235억원, 도예산 49억원, 민간예산 186억원이 투입되고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30%까지는 민간사업자가 떠안고 30%가 넘어가면 시가 일부 지원한다.

반대로 이익이 나면 민간사업자와 시가 일부 나누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동안 박경열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시의원은 이 사업이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박 의원은 수차례 시정 질의 등을 통해 "겨울에 생물반응조에 미생물을 높이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농도를 높여도 기준을 초과했고 단순히 미생물 농도만 높여서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상황 아니어서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수년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시는 확보한 정부 예산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시는 올해 안으로 시의회 승인을 받기로 하고 지난달 시의회에 안건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달 15일 표결을 통해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특혜 시비로 부결될 뻔한 이 안건은 시의원 22명의 공동발의를 통해 되살아났다.

전체 의원(32명) 중 1/3 이상(11명)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 결과와 상관없이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

시의회는 19일 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시간여 토론을 거쳐 표결을 통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복조 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행정 신뢰를 높이고 앞으로 사업 투명성 확보와 시민 우려 불식에 더욱 힘쓰겠다"며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2024년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