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해 인도 경쟁법·제도와 사건처리절차를 설명한 책자를 발간했다.

인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3년간 관련 매출액 평균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분할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배타적 거래를 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이를 촉발한 사업자만 제재받지만, 인도에서는 거래에 응한 기업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임직원이 불공정행위에 관여했을 때뿐만 아니라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인도의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발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