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15억→23.5억원…수임료 2천만→5천만원, 코바코 "수임료 아닌 수의계약 기준"

수년째 100억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직원 상여금과 변호사 자문료를 인상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 100억원대 손실' 코바코, 상여금·변호사자문료 '펑펑'(종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19일 코바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코바코 임직원에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은 23억5천여만원으로 전년 15억원보다 약 8억5천만원 늘어났다.

코바코 매출액은 2017년 1천512억원, 2018년 1천407억원, 2019년 1천199억원으로 꾸준히 줄고 있고, 같은 기간 당기손실은 113억원, 100억원, 133억원으로 100억원대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정 의원은 "공사의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에도 경영평가성과급이 늘어난 것은 문제"라며 "공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빈 의원은 코바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바코가 올해 5월 자문변호사 수임료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변호사 운영지침 개정안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상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코바코의 자문변호사 선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년 자의적으로 변호사가 선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바코는 수년째 100억원 이상 적자를 내는 등 비상경영에 돌입해야 할 상황인데도 변호사 수임료를 크게 인상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경영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코바코는 "자문변호사 수임료를 인상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자문변호사 수임료가 아닌 수의계약 기준액을 올린 것으로,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연 100억원대 손실' 코바코, 상여금·변호사자문료 '펑펑'(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