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대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10%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천708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75건(10.2%)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25.2%)보다 15.0% 포인트 낮은 수치다.

군별로는 육군이 1천617건 중 166건으로 10.3%, 해군은 38건 중 4건(10.5%), 공군은 53건 중 5건(9.4%) 등으로 성범죄 실형 선고 비율은 10% 안팎의 수준이었다.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육군 31.9%, 해군 31.6%, 공군 56.6%, 벌금형을 받은 비율은 육군 24.9%, 해군 26.3%, 공군 5.7%로 각각 집계됐다.

선고유예의 경우 육군 4.3%, 해군 10.5%, 공군 17%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민간 법원의 2심급에 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성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는 전체 180건 중 24건(13.3%)이었고, 집행유예가 61건(33.9%), 벌금 11건(6.1%), 선고유예 6건(3.3%) 등이었다.

박성준 의원은 "군 장병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군사법원의 양형은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고등군사법원도 상황은 비슷해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는 '군사법 개혁 과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 군내 성범죄 실형 선고율 10% 수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