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칙 엄격 해석 원칙' 적용…옥천·영동군 손 들어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깨지고 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에 각각 부과한 2천65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처분은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 2018년 1월 "지자체가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전국 243개 시·군·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공행정 부분도 청소·시설관리·조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의 적용을 받도록 시행령이 작년 12월 개정됐지만 그 이전에는 적용 예외 대상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 영동지원은 올해 3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약식 결정을 내렸으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검찰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의 심문이 이뤄졌다.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는 결정문에서 "업무 특성상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 사건 업무를 (법 전부·일부 적용 예외 대상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해야 한다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이지만 벌칙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옥천군과 영동군은 법 개정 이후 위법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올해 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 분야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 선임, 안전·보건규정 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앞서 부산 연제구·중구, 충남 천안시가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