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 수익금·관리비 등 8800만원 횡령한 관리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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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잘못 인정 후 반성…횡령 금액 모두 변제"
10년간 일해온 아파트에서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 A씨(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파트주민자치회가 임차해준 건물의 임대료 725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관리사무소에서 보관중이던 특별수선충당금 5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 500만원,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468만원, 엘리베이터 사용료 5만원 등 총 8830만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파트 주민자치회 수익금 등 약 8830만원을 횡령했다"며 "범행기간 및 횡령금액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파트 주민자치회에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며 "동종범행을 포함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 A씨(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파트주민자치회가 임차해준 건물의 임대료 725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관리사무소에서 보관중이던 특별수선충당금 5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 500만원,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468만원, 엘리베이터 사용료 5만원 등 총 8830만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파트 주민자치회 수익금 등 약 8830만원을 횡령했다"며 "범행기간 및 횡령금액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파트 주민자치회에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며 "동종범행을 포함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